법적 근거
해상 교통 안전법 제 80 조
선박, 해상시설에서 해상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때에 해상관리기관에 보고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85 조
해상 교통 사고 조사팀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해상 교통 사고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고조사팀을 조직한 부서장의 비준을 거쳐 사고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최대 90 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사고 기술 평가에 필요한 시간은 사고 조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사관리기관은' 해상교통사고조사보고서' 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사고책임서면확인을 해 해상교통사고 처리의 증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