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검 감찰기관이 신고 신고 업무 규칙 처리' 제 4 조. 모든 조직과 개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기검 감찰기관에 신고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1) 당 조직과 당원은 정치규율, 조직규율, 청렴규율, 대중규율, 업무규율, 생활규율 등 당기를 위반한다.
(2) 감사 대상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정한 사용, 청렴정치, 직업윤리 등의 규정을 위반하며 횡령 뇌물, 직권 남용, 직무태직, 권력임대료 추구, 이익 수송, 편애 사기, 국유자산 낭비 등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3) 규정에 따라 기검 감찰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기타 위법 행위.
제 5 조 기검 감찰기관이 제보 불만을 처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실사구시. 사실을 근거로 고소를 처리하고, 고소인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객관적이고 진실하게 상황을 반영하다.
(2) 규칙과 규정에 따라. 당규당 규율, 헌법법, 민원 사업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규율과 이성에 따라 고소를 처리하고 고소인을 인도하여 문제를 반영하게 한다.
(3) 법적 권리를 보호한다. "세 가지 차별화" 요구 사항을 이행하여 고소인의 감독권을 보호하고, 모함을 조사하여 당원 간부의 간사 창업 적극성을 보호한다.
(d) 분류는 책임지고, 분업은 책임진다. 관리 권한에 따라 불만을 접수하고 민원, 감독 검사, 심사 조사, 사건 감독 관리 등의 부서가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세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