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은 공안교관국에 속한다. 즉 공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교통경찰은 독립된 기관이 아니니 공안의 지휘와 정책을 들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대정 방침은 공안국에서 교관국에 전달됐고, 교통경찰지대는 교관국이 지휘했고, 교관국은 공안국이 내린 지시를 각지의 교통경찰분리로 보냈다.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6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직무분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위법범죄 활동을 예방, 제지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 (2)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제지한다. (3) 교통안전과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처리한다. (4) 소방 업무를 조직하고 소방 감독을 실시한다. (5) 총기 탄약, 통제 도구 및 인화성, 폭발성, 독성, 방사성 등 위험물 관리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특수 산업의 관리; (7) 국가가 규정한 특정 인원을 경호하고, 중요한 장소와 시설을 지키다. (8) 집회, 퍼레이드, 시위를 관리한다. (9) 가사, 국적, 출입국 업무 및 외국인이 중국에 체류하고 여행하는 것을 관리한다. (10) 국가 (국경) 의 공공 질서를 보호한다. (11) 구속,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는 상황. (12)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13)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치안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치안위원회 등 대중조직의 치안방비 업무를 지도한다. (1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