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유형의 사건에 따라 당사자는 적절한 법률 지원 기관을 찾아 다르게 신청해야 한다.
1, 국가 배상 청구인 경우 당사자는 배상 의무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사회보험 대우, 최저생활보장대우 또는 보조금, 구제금을 요청하면 사회보험 대우, 최저생활보장대우 또는 보조금, 구제금을 제공하는 의무인의 소재지에 있는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3. 당사자가 의용을 보고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곳의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4. 당사자가 노동 보수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 보수를 지불하는 의무자 거주지의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5. 당사자가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 경우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형사법률 원조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소재지의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른 기관을 찾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법률 원조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정확한 신청 장소를 먼저 물어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신청을 쓰지 않도록 하고 결국 소송 시간을 지체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법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