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사업단위 내부 치안관리조례'.
제 7 조 단위 내 치안보위 업무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본 기관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한 내부 치안보위제도, 조치 및 필요한 치안예방시설이 있습니다.
(b) 단위 범위 내의 치안 상황을 점검하고,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고, 치안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조사했다.
(3) 본 단위 범위 내의 치안위험과 문제를 제때에 처리하고, 치안사건과 형사범죄 혐의를 받은 사건을 제때에 처리한다.
제 8 조 기관이 제정한 내부 안전제도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경비원, 의무, 검사 시스템;
(b) 작업, 생산, 관리, 교육, 과학 연구 및 기타 장소의 안전 관리 시스템;
(3) 현금, 어음, 도장, 유가증권 등 중요한 물품의 사용, 보관, 보관 및 운송을 위한 안전관리제도
(4) 내부 화재 및 교통 안전 관리 시스템;
(5) 공공 안전 교육 훈련 시스템;
(6) 단위 내 치안사건과 형사사건 혐의 보고 제도;
(7) 치안보위 업무의 검사, 심사 및 상벌 제도;
(8)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독성, 전염성 및 부식성 위험물, 전염성 균주 및 바이러스, 무기 탄약을 저장하는 단위, 해당 안전 관리 시스템도 있어야 합니다.
(IX) 기타 관련 치안 제도.
기관에서 제정한 내부 안전 제도는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