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검사증은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이 검사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증명서를 소지하는 증빙이다. 수색영장과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상이 다릅니다: 1. 수사증: 수색 대상은 사람, 거주지, 물품 등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범죄 용의자일 수도 있고, 범인이나 범죄 증거를 숨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2, 검사 증명서: 검사 대상은 인체일 수밖에 없다. 둘째, 주체가 다르다: 1, 수사증: 수사의 주체는 수사원일 뿐,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수사할 권리가 없다. 2. 증명 확인: 검사대상에는 조사자 및 기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포함됩니다. 셋째,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1. 수사증: 체포, 구금을 집행할 때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수사증 없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2. 검사 증명서: 검사에는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관련 검사, 검사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검사증에 관한 법률 규정은 주로' 치안관리처벌법' 에 규정되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7 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행위 위반과 관련된 장소, 물품, 인원을 점검할 수 있다. 검사 시 인민경찰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근무증명서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발급한 검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즉시 검사가 필요한 것은 인민경찰이 업무증명서를 제시한 후 현장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시민주택을 검사할 때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발급한 검사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여성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8 조는 검사자, 피검자,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검사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피검자가 서명을 거부한 경우 인민경찰은 필록에 명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