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취사 산업 관리 조치 (재판)"
첫 번째는 외식 서비스 경영 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외식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촉진하고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외식 경영 활동에 적용된다.
이 조치에서 외식 경영 활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즉석 가공을 통해 완제품이나 반제품을 만들어 상업판매와 서비스노동을 하고 소비자에게 식품과 소비장소 및 시설을 제공하는 경영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 상무부는 전국 외식업 관리를 담당하고, 산업계획, 정책 및 기준을 제정하고, 산업통계를 진행하고, 산업질서를 규범화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외식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국가는 외식경영자가 특색 있는 외식, 패스트푸드, 조식, 단식, 음식 배달 등 대중화된 외식을 발전시키고, 표준화된 요리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스스로 맛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자택 패키지를 개발하여 작은 요리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