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권: 생명권 보호받을 권리 개발권 참여권
법적 근거: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 2 조 1. 계약국은 본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준수하고 아동이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기타 견해, 민족, 민족 또는 사회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해당 관할권 내의 모든 어린이가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계약국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녀가 부모, 법정 보호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관점 또는 신념으로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제 3 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 복지 기관, 법원, 행정부 또는 입법부에서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동은 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 6 조 1. 당사국은 모든 어린이가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계약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 12 조 1. 계약국은 주견이 있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들의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
2. 이를 위해 어린이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과 행정소송에서 국가법률절차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직접 또는 대표나 해당 기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