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혼 남성이 지불해야 할 위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정 수입이 있는 경우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월 총소득의 20 ~ 30% 비율로 지급됩니다. 자녀 양육비는 두 명 이상의 자녀가 부담하며, 비율은 적당히 올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 부양금액은 그해 총수입이나 동업 평균소득에 따라 참고비율이 참일 수 있다.
2. 법적 근거: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자녀 양육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인민법원의 구체적인 의견" 제 7 조.
결혼과 아이의 기준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고정 수입이 있는 경우 부양비는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로 납부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적당히 올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b)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부양비 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 소득이나 업계 평균 소득에 따라 위의 비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특수한 경우, 상술한 비율은 적당히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둘째, 남녀가 미혼으로 아이를 낳으려면 돈을 내야 하나요?
남녀는 혼외에서 자녀를 낳고, 남자의 부양비는 지불해야 한다. 자녀 양육이란 모든 자녀가 법정 나이, 결혼, 병역 또는 독립생활에 이르기 전에 부모로부터 합리적이고 필요한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결혼 증명서도 없고 부부 관계도 없지만 아이가 키우지 않아도 자녀 양육비가 필요하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린다. 쌍방 모두 결혼 증명서를 받지 못했지만 아이가 있어서 둘 다 아이를 키울 의무가 있다. 만약 아이가 한 쪽과 함께 산다면, 다른 쪽은 마치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처럼 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