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국가 안보관을 관철한다는 취지를 출발점으로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를 출발점으로 데이터 보안의 주요 모순과 균형점을 잡은 것은 우리나라 데이터 보안 분야의 중요한 기본법이다. 데이터 처리 활동을 규범화하고,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고, 데이터 개발 활용을 촉진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주권, 안전 및 발전 이익을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데이터 처리 활동과 안전 감독에 종사하여 본 법을 적용하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밖에서 데이터 처리 활동을 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의 국가 안보, 공익 또는 시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것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