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조약 소송법 체결' 제 7 조. 조약과 중요한 협정의 비준은 NPC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전항에서 언급 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은 (1) 우호 협력과 평화 조약과 같은 정치 조약을 의미한다. (2) 영토 및 국경 분할에 관한 조약 및 협정; (3) 사법 지원 및 인도에 관한 조약 및 협정; (4)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는 서로 다른 규정이 있는 조약과 협정이 있다. (5) 계약 당사자가 비준하기로 동의한 조약 및 협정; (6) 비준이 필요한 기타 조약 및 협정. 조약과 중요한 협정이 체결된 후 외교부나 국무원 관련 부처가 외교부와 함께 국무부에 제출하여 심사한다. 국무원이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신청하다. 중화인민공화국은 NPC 인민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준했다. 양자조약과 중요한 협정이 비준된 후 외교부는 계약 상대방과 비준서를 교환하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다자간 조약과 중요한 협정이 비준된 후 외교부가 조약과 협정의 보존국이나 국제기구에 비준서를 기탁하는 수속을 밟는다. 비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서명하고 외교부 장관이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