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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자녀의 조부모 부양 의무에 관한 법률 규정
손자가 조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1, 민법전은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 지원, 보호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 성인 자녀가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손자녀가 조부모에 대한 부양은 조건부이며, 경제력이 있는 손자녀는 이미 사망했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자녀 위자료 요청:

1, 업무 능력 상실

2. 경제적 수입이 없다.

수입은 현지 기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원칙적으로 손자녀는 법적으로 조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지만, 동시에 경제력이 있는 손자녀, 이미 사망한 조부모 또는 자녀가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는 법정 부양의무가 있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74 조

부담력이 있는 조부모는 부모가 이미 죽었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손자녀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경제력이 있는 손자녀와 외손자 자녀는 자녀가 이미 죽었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