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 허가" 의 만료는 무허가 경영에 속한다. 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식품첨가제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과 위법생산경영을 위한 식품, 식품첨가제 및 위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등을 압수한다. 불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가치액 부족 1 만원,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 상품 금액 1 만원 이상, 상품 금액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항에 규정된 위법 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생산경영장소나 기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것은 식품 식품첨가제 생산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식품유통허가관리방법' 제 36 조 식품경영자는 영업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법에 따라 취소, 취소, 취소, 또는' 식품유통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취소, 취소, 취소 또는 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소 등록을 해야 한다.
파생 문제:
식품 경영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어떤 재료가 필요합니까? 1, 식품 유통 허가 신청서; 영업 허가증 사본; 사업장 사용 증명서; 4,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문서; 5, 식품 경영과 관련된 장비 및 도구 레이아웃 및 운영 문서 6. 법인 또는 책임자 신분증 사본; 식품 종사자 신분증 및 건강 증명서 사본; 8. 관리 부서에서 요청한 기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