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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규 민약 체계
법률 분석: 마을 자치는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곳의' 법' 은 우선 국가의 헌법, 법률, 법규 및 정책을 가리킨다. 이른바 촌민 자치규정이나 촌규칙 민약은 촌민 자신의' 소헌법' 이며, 촌민이 인정한' 협약' 이며, 촌민이 촌민 자치를 실시하는 기본 근거이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법적 인가를 기초로 현지의 실제 상황과 마을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제정한 규칙과 제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10 조 촌민위원회와 그 구성원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조직해야 하며, 촌민자치조례, 촌민 공약, 촌민회의 집행, 촌민대표회의의 결정과 결의를 집행하고, 일처리가 공평하고 청렴결결하며, 열심으로 촌민을 위해 봉사하고, 촌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7 조 촌민 회의는 촌민 자치헌장, 촌규 민약을 제정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에 신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촌민자치헌장, 촌규민약,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의 결정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정책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촌민의 인신권, 민주권, 합법적인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촌민자치헌장, 촌규민약,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의 결정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