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도로안전법 제 1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임의로 자동차를 조립 하거나 자동차의 등록 된 구조, 구조 또는 특성을 변경 합니다.
(b) 자동차 모델, 엔진 번호, 선반 번호 또는 차량 식별 코드를 변경합니다.
(3) 위조, 변형 또는 위조, 변조된 자동차 등록증, 번호표, 운전증, 검사 합격표 및 보험 표지를 사용한다.
(4) 다른 자동차 등록증서, 번호표, 운전면허증, 검사 합격표시, 보험 마크를 사용한다.
징벌
교통도로안전법' 제 100 조 운전조립차나 폐기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가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압수해 강제 폐기한다.
전액에 열거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에서 주행하는 사람은 2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한다.
이미 폐기 기준에 도달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판매액과 동등한 벌금을 부과하며,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