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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은 무엇입니까?
헌법 제 56 조는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이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는 시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에 일정한 세금을 납부할 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강제성과 무상성이 특징이며 국가 재정 수입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다.

우리나라 세금은 주로 세 부분으로 나뉜다: (1) 영업액, 공상세, 부가가치세, 염세, 관세, 시장거래세, 가축거래세 포함.

(2) 사업소득세, 국유기업소득세, 중외합자기업소득세, 외국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농업세 (2006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 을 참조하십시오

(3) 도시 부동산세, 증서세, 기름 연소특별세, 건설세, 도살세, 차선면허세를 포함한 재산과 행위에 대한 세금.

우리나라의 세수 원칙은' 국민에게 취하고 국민에게 쓰는 것' 으로, 국가, 집단, 개인의 이익의 일관성을 반영한다. 우리나라 1954 헌법은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1975, 1978 헌법은 이 규정을 취소하고 1982 헌법은 회복된다. 모든 탈세 탈세는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