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 조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이며,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지능과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적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3 조 법정 대리인은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이다.
제 24 조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의 인정과 회복을 제한하는 성인이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이해관계자나 관련 조직은 인민법원에 해당 성인을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의해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된 사람은 본인,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조직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정신, 심리건강회복상황에 따라 그 성인이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기사에서 언급 된 관련 단체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학교, 의료기관, 여성연맹, 장애인연합회, 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단체, 민정 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