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20 조. 감사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인에게 위법 혐의에 대해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피조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감찰기관은 횡령 뇌물, 독직 등 직무범죄 혐의를 받은 피조사자를 심문해 혐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24 조 * * * 감찰기관은 직무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사인과 증거나 범죄 사실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의 몸, 물품, 거주지 및 기타 관련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수사할 때는 수사증을 제시해야 하며, 피수사자나 그의 가족 등 증인들이 참석해야 한다.
여성의 신체 수색은 여성 직원이 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수색을 할 때 업무 필요에 따라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