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조합법"
첫째, 국가 정치, 경제, 사회생활에서 노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노조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업에서 노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노조는 직공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노동자 계급 군중 조직이다. 중화 전국 총노조와 노동조합 조직은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고,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3 조 중국 내 기업, 사업 단위, 국가기관의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는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