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선전하고 사회주의 법치정신을 대대적으로 발양하는 것은 당의 이론적 취지를 배우고 관철하며 헌법 선전을 강조하고, 많은 간부 대중, 특히 각급 지도 간부의 헌법의식과 법제 관념을 더욱 제고하고, 헌법 권위를 수호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와 국가 기본법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체계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중국 헌법의 날
전 사회 헌법의식을 강화하고 헌법정신을 발양하고 헌법 시행을 강화하고 법치국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1 차 회의는 20 14 1 1 투표에서 국가 헌법일 설립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통과시켰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며, 치국안국의 총헌장이며, 국가통일, 민족단결, 경제발전, 사회진보, 장구안을 수호하는 법률기초이며, 우리 나라 * * * 산당 집권흥국, 단결이 각 민족 인민을 이끌고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법률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