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잠행조례에 따르면 공업토지사용권의 최대 양도 연한은 50 년이다. 토지의 구체적인 사용 연한은 임대 계약의 약정이 우선한다. 임대토지가 만료되면 업주가 정부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고 토지양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국유화된다. 현재 공업지에 대해' 임차양도 결합, 선임후 임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구획의 낙찰자나 경쟁자가 먼저 건설지를 임대하고, 정해진 조건에 합격해 계약조건에 부합한 후 토지 양도 수속을 밟습니다. 양도연한은 더 이상 통일된 50 년이 아니라 산업생명주기와 결합해 공업용지 탄력양도제도를 실시한다. 공업용지 탄력성의 연간 양도는 이미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정책이 되었다. 이런 정책은 이미 베이징 경제기술 개발구, 선전 앞해, 주해, 상하이, 광저우 불산, 산둥 린이 등지에서 출범했다. 과거 단일 공업용지 양도 50 년 제도를 깨고 새 연한을 20 년, 즉 10-50 년으로 정했다. 공업용지 탄력양도 시범은' 임대공급을 정상화하고, 분양공급을 특례로 한다' 는 원칙으로' 장기 임대, 선임후 분양, 임대이전 결합' 의 토지공급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잠행조례 제 12 조 토지사용권 양도 최대 연한은 다음과 같은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1) 주거지 70 년; (b) 산업 토지 50 년; (c) 교육, 과학 기술, 문화, 건강, 스포츠 토지 50 년; (4) 상업, 관광, 오락지 40 년; (e) 통합 또는 기타 토지 50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