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고용주가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먼저 고용주와 협의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현지 노동보장감찰기관에 신고한다.
(2) 현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려면 노동 분쟁 발생 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소송을 통해 해결하다. 이것은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하나는 노동 중재 후의 노동 분쟁 사건이고, 어느 한 쪽이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중재 후 모두 복종한다. 노동중재판결이 발효된 후, 고용인이 집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근로자의 체납 범주에 속하며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 법적 근거: 1)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9 조 노동감사고용인 단위가 국가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보수를 체납하거나, 산업재해의료비, 경제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노동보장감사조례 제 17 조 제 17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했다. 상황이 복잡하여 노동보장행정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다. 내 대답에 만족하면 짱 하나 주세요. 너의 격려는 나의 원동력이다. 너의 생활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