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법 제 1 조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평등, 조화, 문명화된 가족 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의 조화와 사회 안정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본 법에서 말하는 가정 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에 구타, 묶음, 잔해, 인신의 자유 제한, 잦은 학대, 협박 등으로 실시하는 심신 침해 행위를 가리킨다.
제 13 조
가정 폭력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는 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여성연합회 등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반영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은 가정 폭력에 대한 불만, 반영 또는 도움을 받은 후 도움과 처리를 해야 한다.
가정 폭력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도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직장과 개인이 가정 폭력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을 때, 제때에 만류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