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관리 규정:
제 4 조
인구 밀도가 높고 경작지가 적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화장을 실시해야 한다. 화장 조건이 없는 지역에서는 토장이 허용된다.
화장과 토장할 수 있는 지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고 본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국무원 민정 부서에 신고해 기록한다.
제 5 조
화장이 실시된 지역에서는 유해와 기타 땅을 차지하지 않거나 적게 차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해를 처리하는 것을 주창한다.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는 장례식장, 화장장, 유골당의 신설 및 개조를 도심 건설 계획과 기본건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구체적인 화장 계획을 세워야 한다.
토장을 허용하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가 공동묘지 건설을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9 조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장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농촌 공익성 공동묘지는 마을 주민 이외의 사람들에게 묘혈지를 제공할 수 없다.
부계 가문의 묘지를 건립하거나 회복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0 조
다음 지역에 무덤을 짓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a) 경작지와 삼림 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