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동안 중국은 해적판 퇴치를 위한 법률과 규정을 수립하고 개선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199 1 6 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및 관련 법규가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1997 10 년 6 월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은 처음으로 저작권 침해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7 년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소황',' 비리' 작업팀의 건의와 조정을 거쳐 최고인민법원은 6 월 5438+0998+2 월 17 일' 불법 출판물 형사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을 반포했다. 전국적으로 효과적인 제보 장려 조치를 보급하기 위해 전국' 소황',' 비비' 실무팀은 재정부 공안부, 신문출판부, 국가저작권국 등 부서와 함께' 제보',' 황매','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법 출판활동 유공자상을 공동으로 제정했다. 이러한 법률 및 규정의 공포는 "안티-노란색", "비-싸움", 특히 효과적으로 대 중을 시작 하 고 불법 복제에 대 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