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에 따르면
제 16 조 군대, 무경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해외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본 규정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준운전형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0 조 군대 또는 무장경찰부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자의 신분증; 제대, 전업, 제대 인원은 군대와 무장경찰대의 제대, 전업 또는 제대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2) 현급 이상 또는 단체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조건 증명서
(c) 군대와 무장 경찰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제 28 조 군대와 무경부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인원은 대형버스, 트랙터, 중형버스, 대형화물차 운전면허증에 응시하며 과목 1, 과목 3 시험에 참가해야 한다. 다른 준운전형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시험을 면제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