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은 규정에 따라 현지 보건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의료 사고 처리 규정
제 13 조 의료진이 의료활동에서 의료사고, 의료사고 또는 의료사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의료과실행위를 발견하거나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부서장은 본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나 전문 (겸직) 직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나 전문 (겸직) 직원이 보고서를 받은 후 즉시 조사하여 의료기관 책임자에게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환자에게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
제 14 조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은 규정에 따라 현지 보건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중대한 의료 과실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은 12 시간 이내에 현지 보건 행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1) 환자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2 급 이상의 의료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2) 3 명 이상의 신체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다.
(3) 국무원 보건 행정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가 규정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