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기관 직원의 병가 기간 생활대우 규정' 제 1 조는 직원들이 병에 걸린 지 두 달도 채 안 되어 원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 직원의 병가 기간 생활 대우 규정 제 2 조 규정: 직원이 2 개월 이상 병에 걸린 경우, 3 개월부터 다음 기준에 따라 병가 임금을 지급한다. (1) 10 년 미만의 근무자, 임금의 90% 에 따라 지급한다. (b) 근무 연한이 10 년 이상인 임금은 그대로 지급된다. 국가기관 직원의 병가 기간 생활 대우 규정 제 3 조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6 개월 이상 병에 걸린 사람은 7 개월부터 다음 기준에 따라 병가 임금을 지급한다. (1) 근무 연한이 10 년 미만인 경우 임금의 70% 를 지급한다. (b) 10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임금의 80% 에 따라 지급된다. (3) 1945 년 9 월 2 일 이전에 혁명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임금의 90% 에 따라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