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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 관계를 공증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실제 상황에 따라 사법을 통해 부녀관계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부녀가 모두 친생인 상황에서는 분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실관계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딸이 입양된 상황에서 그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분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3 조.

친자 관계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친자 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있다. 친자 관계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성인 자녀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친자 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 14 조

입양인은 입양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입양관계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입양인과 입양인이 해지하기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입양된 자녀는 만 8 세가 되면 입양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양인은 부양의무, 학대, 포기 등 미성년자 양육 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며, 입양인은 양부모와 양자녀 간의 입양 관계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입양인과 입양인은 입양관계 해제에 합의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15 조

양부모와 성년 자녀 양육 관계가 악화돼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입양 관계 해제를 합의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