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시골 진흥촉진법" 은 건전한 당위 건립, 정부가 민주협상, 대중참여법치건설을 담당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골 진흥촉진법" 은 건전한 당위 건립, 정부가 민주협상, 대중참여법치건설을 담당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골 진흥촉진법" 은 당위 지도자, 정부 책임, 민주협상, 사회협력, 공공참여, 법치보장, 과학기술이 지지하는 현대농촌사회지배체계를 건립하고 자치, 법치, 덕치가 결합된 농촌사회지배체계를 건립하며 활력, 조화질서, 통치가 좋은 마을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골 진흥촉진법" 제 4 1 조 건전한 당위 지도자, 정부 책임, 민주협상, 사회조정, 공공참여, 법률보장, 과학기술이 지지하는 현대 농촌 사회지배체계와 자치, 법치, 덕치가 결합된 농촌 사회지배체계를 건립하여 활기차고 조화롭고 질서 있게 건설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향진 인민정부의 사회관리와 서비스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읍건설을 농촌지배센터, 농촌서비스센터, 농촌경제센터로 만들어야 한다.

제 42 조 중국 * * * 농촌 생산당의 기층조직은 중국 * * * 생산당 장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전면적인 리더십을 발휘한다. 촌민위원회와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향진당위원회와 마을당 조직의 지도하에 촌민자치를 실시하고, 집단소유제 경제를 발전시키고, 농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촌민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