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문은 법원에 불려 수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수령할 수 없다면 법원은 판결문을 당사자나 변호사에게 택배로 보낼 것이다. 법률 문서는 일반적으로: 1, 직접 송달, 송달인은 자연인이며, 본인이 접수하고, 본인이 부재중이며, 성인 가족이 대신 수령할 수 있으며, 송달 설명란에 송달인과의 관계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2. 유보송인은 자연인이며, 송달인이나 그 성인 가족들이 서명을 거부한 경우, 송달인은 관련 기층 조직 등 부서를 초청하여 송달 상황과 과정을 목격하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해야 하며, 송달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행정법 집행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직접 우편으로 행정처벌 법률문서에 배달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합니다.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정우편부서를 통해 등기우편이나 특급우편으로 배달하고, 서류내에 우편물 영수증을 남겨야 합니다. 4. 공고 서비스.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상술한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48 조 인민법원은 공개 심리나 비공개 심리에 대한 판결을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02 조는 모든 판결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언 직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판결문은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