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62 조?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를 약속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나타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6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2)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당사자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565 조? 당사자 일방이 법에 따라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마땅히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도착했을 때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고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만약 채무자가 이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통지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될 때 해지되어야 한다. 상대방은 계약 해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해지의 효력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