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지인은 고의로 어음의 효력을 철회했다. 소지인이 고의로 어음에 기재된 사항을 삭제하는 경우 소지인은 어음의 취소 부분에 대한 권리를 상실합니다. 소지인 A 는 일부러 배서인 B 의 서명을 지우고, 어음에 대한 B 의 보증책임을 면제할 수 있으며, 소지인은 B 에 대해 상환 청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2) 채권자가 의미없는 어음 철회의 효력. 어음 소유자가 고의로 어음을 소멸하지 않은 경우 어음을 소멸하는 행위는 어음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소지인이 실수로 잉크를 어음에 발랐다면, 그는 어음의 어떤 항목을 지웠다.
(3) 비권리자는 어음의 효력을 철회한다. 권리자가 아닌 사람의 어음 소멸 행위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고의적이든 아니든 어음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비권리자는 고의로 어음의 서명이나 기타 기재해야 할 사항을 지우고, 타인의 서명을 기록하거나 기타 기재해야 할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위조, 변조어음을 구성한다.
(4) 어음 철회에 대한 증명 부담. 어음 보유자와 채무자는 권리 행사 시 논란이 발생했으며, 어음 철회가 의도하지 않거나 소지인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며 소지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