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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이 제보를 받은 후 얼마나 오래 답변을 했습니까?
제보 센터는 일반적으로 두 달 이내에 접수된 제보 단서에 대한 예비 검증을 마쳐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기타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초핵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검사장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최장 3 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실명신고는 일일이 회답해야 한다. 연락처가 불분명하지 않는 한 제보자에게 처리 상황과 처리 결과를 제때에 회답해야 한다.

법률 및 규정 링크: 인민검찰원이 업무 규정 1 을 신고하다. 제 43 조 1 차 검증은 일반적으로 2 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기타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초핵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검사장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최장 3 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2. 제 44 조 초핵이 끝난 후, 계약자는 초핵 종료 보고서를 만들어 초핵의 사실과 증거에 따라 상황을 구분하고 처리 건의를 제출하고 제보 센터 책임자의 심사를 거친 후 검찰장에게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1) 신고된 범죄 사실은 검찰의 관할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본원의 관할하에 있는 것은 본원의 정찰부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2) 신고된 사실이 검찰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관할권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3) 신고와 관련된 범죄 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 15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는 경우 초핵을 중단하고 제보자에게 답변해야 한다. 징계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기검 감찰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제 54 조 실명 신고는 하나씩 답해야 한다. 연락처가 불분명하지 않는 한 제보자에게 처리 상황과 처리 결과를 제때에 회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