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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이 법원에 이양된 후의 과정
법적 주관성:

1. 인민검찰원의 접수 범위와 형사사건을 직접 접수하는 범위는 형사소송법 제 13 조 제 2 항의 규정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사건 관할에 관한 분업에 따라 집행된다. 2. 입건과 입건 전 심사인민검찰원은 검거, 고소, 항복, 이송, 교섭, 자신이 발견한 위법범죄 자료에 대해 제때에 심사하고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입건 요청 보고서를 작성해 검사장의 승인이나 검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건 결정을 내린다. 사건 관리 제도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상급 인민검찰원에 등록하다. 상급인민검찰원은 입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때에 하급인민검찰원에게 철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하급 인민검찰원이 의견이 다를 때 상급인민검찰원에 회복할 수 있다. 재검토 결과는 제때에 하급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3. 입건 수사사건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조사 방안을 제정하여 주관 부서, 국장 또는 검사장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조사 방안의 내용은 규명해야 할 문제와 추적의 단서, 조사 방법, 절차, 조치, 시간, 주의사항, 조사원의 책임 분담 등을 포함한다. 조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인민검찰원의 서류에 근거하여 관련 기관과 인원에게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해야 한다. 추출할 수 없는 증거는 사진을 찍어서 복사할 수 있다. 4. 수사종료 이미 수사가 끝난 사건에 대해 계약자는 수사 종결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소, 기소 면제 또는 기소 기각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같은 범죄 사건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검찰장이나 검찰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친 후 각각 기소 결정, 기소 면제 결정, 불기소 결정, 사건 철회 결정을 내리고 규정에 따라 1 급 인민검찰원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