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지사의 책임과 사건 분쟁에서 지사의 소송 지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사의 책임과 사건 분쟁에서 지사의 소송 지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사의 소송 지위 및 민사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 구체적인 분석: 1. 지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폐쇄, 철회할 경우 민사책임능력이 사망해 소송 주체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않지만, 그 권리의무는 설립된 본사에서 직접 행사하거나 부담해야 한다. 이때 본사는 피고여야 하고, 원래 지사의 민사 책임은 본사가 부담해야 한다. 둘째, 지점에는 비교적 강한 청산능력이 있어 분행 피고로만, 민사책임은 지점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런 지점은 일반적으로 민사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비교적 강하기 때문에 본사는 종종 다른 곳에 위치해 있으며, 지점에서 청산능력이 있을 때 본사는 여전히 피고로 남아 당사자가 소송이나 법원 심리에 참여하는 데 불편합니다. 3. 지사가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원고는 지사와 본사를 공동 피고로 사용하거나 본사만 피고로 삼을 수 있다. 지사는 이미 법에 따라 등록해 영업허가증을 받았고, 법인 자격은 없지만 상대적 독립성과 일정한 민사책임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인민법원은 사실을 규명해야 하며, 지사는 민사 책임을 지고, 본사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지점 재산이 민사 책임을 감당하기에 부족할 경우 본사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회사법 제 14 조는 회사가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사를 설립하려면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지사는 법인 자격이 없으며, 그 민사 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회사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자회사는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