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58 조. 학교 유치원 주변에는 영업성 유흥업소, 바,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소 등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영업성 가무 오락 장소, 바,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소 등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의 경영자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유흥업소에 설치된 비디오 게임 설비는 국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미성년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경영자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표시를 눈에 띄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어려우니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