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직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습니다.
《 최고인민법원, 불신임자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제 1 조
피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효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법적 도구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
법적 근거
징신업 관리 조례 제 2 조 본 조례는 중국 내 징신 업무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신용 사업은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기업) 및 개인의 신용 정보를 수집, 정리, 보존 및 가공하여 정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 제 5 장의 규정은 국가가 세운 금융신용정보 기초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수집, 정리, 보존, 가공 및 제공하는 데 적용된다. 국가기관과 법률, 법규가 공인한 공공사무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법률, 행정규정, 국무부의 규정에 따라 기업 및 개인 정보를 수집, 정리, 보존, 가공, 공표하는 것은 본 조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