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건설 폐기물 관리 규정"
제 2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1) 건설쓰레기를 생활쓰레기에 섞은 것이다. (2) 유해 폐기물을 건설 폐기물에 혼합한다. (3) 허가없이 수용 된 건설 폐기물의 투기장을 설립한다. 단위는 전항의 제 1 항, 제 2 항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3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항의 세 번째 행위가 있는 사람은 5,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은 전항의 첫 번째, 두 번째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항의 세 번째 행위가 있는 사람은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1 조 건설 폐기물 저장, 처분장 수납공업쓰레기, 생활쓰레기, 유독유해 쓰레기, 도시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5,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