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 12 조. 채권자나 집행인이 분배 방안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집행법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나 집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 또는 집행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은 이의인의 의견에 따라 분배 방안을 심사하여 분배해야 한다. 반대가 제기된다면 반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의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나 집행인을 피고로 하여 집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인이 기한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은 원래의 분배 방안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소송 기간 동안 분배되는 경우 집행법원은 분쟁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