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금지급 잠행조례' 제 6 조는 고용인 기관이 은행에 대신 임금을 지급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직원 임금이 수령한 금액, 시간, 수령인의 이름과 서명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2 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개인 임금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임금 막대는 사원이 있는 기관이 정기적으로 사원에게 임금을 반영하는 증빙이다. 급여명세서는 기업이 이번 달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세부 사항이어야 하며, 직원들이 자신의 수입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비교적 좋은 형식이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급여명세서는 우리 회사의 사원에 대한 소득 증빙과 상세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기업이 제때에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증빙이다.
또한 노동법은 직원들이 기업의 임금 분배 방안에 대해 알 권리와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원들이 자신의 복지 대우와 임금 구성을 알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이 직원 임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침해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