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화인민공화국의 돌발 대응법.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9 조 의료기관이 갑류 전염병을 발견했을 때, (1) 환자와 병원운반자를 격리치료하고, 의학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기한을 결정해야 한다. (2)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확진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 치료를 실시한다. (3) 의료기관 내 환자, 병원 감염자 및 의심 환자의 밀접접촉자, 지정된 장소에서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고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격리가 만료되기 전에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격리치료를 떠나는 경우 공안기관은 의료기관이 강제 격리치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을류, 병류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병세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기관이 전염병 병원체 오염에 오염된 장소, 물품 및 의료 폐기물을 소독하고 처분해야 한다.
제 41 조 격리 기간 동안 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인민정부는 격리된 인원에게 생활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격리된 사람은 작업 단위가 있으며, 그 작업 단위는 격리 기간 동안 보상 지불을 멈추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제 49 조는 위험원을 신속히 통제하고, 위험지역을 정하고, 위험장소를 봉쇄하고, 경계지역을 정하고, 교통통제 등의 통제 조치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