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말한 이런 상황은 노동계약이 모두 우리나라 노동계약법에 의해 규범화되는 한 근로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에 대해 많은 강제성 규정이 있어 고용인에게 상당한 의무를 부여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당신이 말했듯이, 만약 쌍방이 체결한 계약서에 사회보험 납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인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고용인과 협의하거나 노동보장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과 초과근무 수당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이 있지만 용인 단위는 상당히 많은 방법으로 회피할 수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묵인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필요가 없다. 주지 않으면, 고용인의 복지라고 생각하거나, 사직을 해서 좋은 직장을 찾으세요. ᄏ
위의 건의는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