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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의 법적 효력
법적 효력을 지니다. 중재위원회의 발효 판결은 법적 집행 효력이 있고, 한쪽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분석

중재 판정의 효력은 판결이 쌍방에 구속력이 있는지, 국가에 의해 집행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중재법은 국제관례에 따라 종국이다. 즉 중재위원회가 법에 따라 내린 판결은 종국이다. 일단 하면 법적 효력이 있고 쌍방에 구속력이 있으며, 쌍방은 무조건 판결규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중재 판결의 효력은 중재 판결이 발효된 후의 법적 결과를 가리킨다. 중재법 제 57 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 판정의 효력은 당사자가 이미 판결한 사항에 대해 다시 중재를 신청하거나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재 기관은 발효된 중재 판결을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중재 판결을 바꿀 수 없다. 중재 판정은 집행할 수 있다. 중재에서 노동 중재는 특별한 경우이다. 그러나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간의 노동 논란 외에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분쟁의 경우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현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그 후, 만약 한쪽이 중재 판정 집행을 거부한다면, 다른 쪽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중재 판결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51 조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와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