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제 7 조,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각기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고 반포하여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신고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소재지 시와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각기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 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고, 보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신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