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219 조, 다음은 사건과 함께 이송해서는 안 되는 물품, 문건, 두루마리에 따라 보관하지 않고 사진보관권을 찍어야 한다. 원본은 공안기관이 잘 보관하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주관 부서에 넘겨 처리하거나 파괴한다. (1) 음란물 (b) 무기 탄약, 통제 공구, 인화성 폭발성, 독성, 방사성 위험물: (c) 아편, 헤로인, 모르핀, 메스암페타민, 마리화나 및 기타 약물 및 의약품 제조를위한 원료 또는 제제, 통제 의약품; (4)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전단지, 표어, 편지 등의 홍보 자료 (e) 비밀 문서, 차트 및 정보; (6) 진귀한 문화재, 진귀한 동물과 그 제품, 희귀한 식물과 그 제품; (7) 기타 휴대하기 불편한 대형 물품. 부패하기 쉬운 등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사진이나 동영상 후 관련 부서에 매각이나 경매, 매각, 경매 가격을 잠시 소송 종결에 맡길 수 있다. 피해자에게 통지한 후, 앞으로 반년 이상 징수하여 몰수하여 국고에 납부할 것이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적절하게 연기할 수 있다. 이미 재정부에 송부된 장물은 주인이 찾아와 사실대로 조사하여 원래 몰수기관이 재정부에서 돌려주었다. 원물은 이미 팔았으니, 마땅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