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 기준은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기업, 민영 비상업단위,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및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들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2. 최저임금 기준은 일반적으로 월최저임금과 시간당 최저임금의 두 가지 형태를 취한다. 월 최저 포인트 범위는 정규직 사원에, 시간 최저 포인트 범위는 비상근직 사원에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푸젠성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청에 따르면 푸젠성 최저임금기준 발표에 관한 통지.
2020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전 성 각지의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하다. 조정 후 우리 성의 월 최저임금 기준은 각각 1.800 원, 1.720 원, 1.570 원,/Kloc-으로 정해졌다 시간제 근무시간 최저임금도 5 단, 각각 18.5 원, 18 원, 16.5 원, 15 원으로 설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