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기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에 따라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완벽한 풀뿌리 서비스 네트워크;
2. 전문 농업보험 업무 부문이 있고 해당 전문가를 갖추고 있습니다.
농업 보험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선한다.
4. 건전한 농업 재보험과 대재 위험 배치 및 위험 대응 계획이 있다.
5. 상환능력은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규정에 부합한다.
6.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조건.
농업 보험 업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정한다.
조례는 농업 보험 업무 위험의 예방을 매우 중시한다. 농업보험이 법에 따라 준수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지농혜농의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 조례는 건전한 농업보험 내부 통제제도, 완벽한 농업재보험과 대재 위험 배정, 위험대응계획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업보험업무를 전개하는 상환능력, 준비금 평가, 상환능력 보고서 작성은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정부가 준 보험료 보조금이 법에 따라 사용됨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허구나 허위증보험표, 허위청구, 허열비용 등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가 준 보험료 보조금을 사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셋째, 규정 위반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
법적 근거: 농업 보험 조례 제 31 조.
보험기관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농업보험을 경영하는 것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섭농보험은 농민이 농업생산생활에서 보험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으로 농가 농기계 어선 등 재산보험과 농민의 생명과 신체와 관련된 단기 사고상해보험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