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현재 배달업계가 우세하여 배달기수가 많다. 고용주들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배달원과 정식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노동계약, 계약계약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기수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배달플랫폼은 기수가 노동관계라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해 이런 사건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배달플랫폼은 규범적인 고용제도를 세우고 배달원과 규범적인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안전훈련을 실시하고 배달장 라이더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해당 인신상해 보험에 가입할 것을 제안한다. 관리 메커니즘을 개선해야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보장부의 노동관계 건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통지 제 1 조 고용인 단위는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노동관계가 성립되었다. (1)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주체 자격에 부합한다. (b) 노동자는 고용주의 노동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적용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