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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차고의 토지사용권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지하 차고 토지 사용권 계약:

1. 건축 구역 내에서 차를 주차하는 데 사용할 주차 공간, 차고는 먼저 소유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2. 건물 구역 내 자동차 주차를 위한 주차 공간과 차고의 소유권은 쌍방이 판매, 증정 또는 임대를 통해 합의해야 한다.

3. 업주의 모든 도로나 다른 장소를 점유하여 차를 주차하는 자리는 업주가 소유한다.

첫째, 지하 주차장의 재산권 귀속 규정

1. 주택지의 토지사용권은 업주가 누리고, 개발업자는 더 이상 해당 주택구역의 토지사용권을 누릴 수 없으므로, 그 구획의 지표와 지하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지배권을 누릴 수 없다.

2. 지하차고가 주택건설의 보조시설 중 하나로 건물의 부속시설이라면 도로, 관처럼 건물의 부속시설이어야 하며 건물 소유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매매 계약서에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부속물은 주체객체 (집) 와 함께 판매하고 양도해야 한다.

3. 만약 업주의 국유토지사용권이 공간권을 동시에 포함한다면, 지하차고의 재산권이 개발자에게 속한다면 공간권은 개발상이 보유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토지사용권이 이미 동네업주에게 양도된 이상 개발업자는 왜 공간권이 여전히 자신의 손에 있다고 판단합니까? 법적 논리로는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하차고의 재산권은 전체 업주에 속한다고 추측할 수 밖에 없다.

법적 근거:

민법

제 275 조 건축 구역 내에서 차를 주차할 주차 공간, 차고의 소유권을 계획하는 것은 당사자가 매매, 증여 또는 임대를 통해 합의한다. 업주의 모든 도로나 다른 장소를 점유하여 차를 주차하는 자리는 업주가 소유한다. 제 276 조 건축구역 내 자동차 주차를 위한 주차 공간과 차고를 계획하는 것은 먼저 업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